2013년 11월 30일 토요일

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

노사관계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
[노사관계] 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.pptx


목차
공공사업장이란?
공공사업장에서의 쟁의조정절차
공공사업장의 쟁의조정 특징
역사적 사례와 외국의 사례, 시사점
Q & A


본문
특별조정위원회
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,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발생시 구성됨.
공익위원의 자격 :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,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을 재직한 자, 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(노동위원회법 8조 2항 2호)
우선취급의 원칙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공영기업체,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(51조)
일반사업에서의 쟁의조정 건 보다 공익사업의 쟁의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, 쟁의조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.


본문내용
장이란 무엇인가?
공익사업이라고도 함
정의 :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(노동관계조정법 71조)
범위 : 정기노선 여객 및 항공운수사업, 수도사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, 공중위생사업, 의료사업, 은행 및 조폐 사업, 방송 및 통신 사업
필수공익사업 : 업무가 정지될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(71조 2항)
범위 : 철도(도시철도 포함)사업 및 항공운수사업, 수도사업, 전기사업, 가스사업, 석유 정제 및 공급사업, 병원사업, 한국은행사업, 통신사업 등
노사관계론 3조

공공사업장이란 무엇인가?
필수공익사업
공 익 사 업
노사관계론 3조

단체협약 성사
중재 혹은
재협상
쟁의돌입
조정신청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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